-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5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1.이미 퇴사햇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할수잇나요?2.퇴사후 2주가 지났는데 월급이 안들어왔는데 신고가능한가요3.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6700원인데 2016년도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봤을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잇는건가요?4.월급에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서 지급되었을시 얼마를 다시 받아야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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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업장 신고 가능합니다.2.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3.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사장님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기때문에 6030원 보다 더 받은 부분은 주휴수당을 준것이라고 주장할수있습니다.4.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