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작년 12월에 총 주 5일 70시간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 포함안되는 것인가요??하루에 3시간-5시간 매장상황에따라 일하여서 첫 주는 1일 2일 3시간 3.5시간 그리고 마지막주는 휴일로 2일 쉬었고 둘째 셋째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습니다 422100원이 들어왔는데 포함안해서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지난 달에는 포함해서 받았구요 오히려 지난 달이 열시간 적게 일하였는데..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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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처음에 일하기로한 소정근무일,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수있습니다. 원래 일하기로했던 시간보다 더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으로 받는것입니다.(추가수당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한함)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받은 총액-(그달일한 일수*시급) 으로 계산했을 때 차액이 나온다면 차액이 주휴수당인지 계산해보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