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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7.01.09 조회 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823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마트안에있는 키즈카페에서 평일 9시반부터 3시반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마트휴무일로인해 10일에 쉬는데 이번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설날연휴인 27일 30일에 쉬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수습기간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받는다는데 이건 정당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사업장에 강제 휴무로인한 부분은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2.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경우에만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90%로 적용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1년미만의 계약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90%만 받는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사항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