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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 17.01.09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약 4개월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그만두기 전에 말씀드렸었고 마지막 월급에도 포함되어있지않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나중에 그만둔 직원분의 퇴직금 처리는 완료되었다던데 저랑 다른 알바생 주휴수당은 아직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고 약 3주, 다시 말씀드리고 12일이 지났는데도 처리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혹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기간이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가게가 아예 없어진 상태라 더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폐업상태여도 진정접수는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