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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17.01.09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 12월5일주유소알바를시작했는데 며칠지나서 소장이2017년시급이 인상된다고하면서 우선은 산재와 고용보험만가입한다고하면서 혼자중얼거리며뭐라하더니 근로계약서는 며칠있다쓰자고이야기하길래 무심코넘어갔읍니다 그이후로 1월5일급여날 말하기를 세무관계상그렇타면서 2017년도부터 4대보험될거라고....저는순간 그러면 지난번이야기한 산재와고용보험도안되었구나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다음날 소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나요 하고물었더니 지금바쁘다고 넘어가네요 글을작성하는 오늘까지 아무런말이없네요 저는근로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서로에신뢰감이 안드네요 제가조금소심해서그런데 이번20일즈음 웖말까지근무하고싶다고 10일정도 시간을주고그만두어도 괞찬은건지 궁금합니다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퇴사통보는 한달전에 가능하며, 더 빨리 그만두어야할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경우 사장님과 잘 협의하여 퇴사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