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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 수당 문의드립니다.

* 17.01.09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5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조그만 음식점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만둔 알바의 주휴수당을 얼마나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알바생 근무이력시급: 6500원근무시간대: 월~금요일, 저녁 6시~새벽01시까지근무기간:14일(12월10일~12월27일)퇴직이유:말하는 태도불량으로 인한 권고사직퇴사후 다음날 급여일이 아니지만 추가근무 수당까지 입금해줬는데급여일이 다가오니 주휴 수당 입금해달라고 문자가 와서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요청 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2주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그럼으로 알바생의 주휴수당은 91000원입니다. (35시간/40시간*8시간*6500원)2. 추가근무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됩니다. 야간(오후10시~오전 6시 근무시),연장 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줄수있으면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기본시급으로 지급할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