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이번에 평일 주 5회, 15~21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시 시급이 5000원이라는 말을 들었고 근로계약서도 5000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교부 받진 못했습니다.이렇게 최저 시급 이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시에 실제로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 때 최저시급에 맞는 차액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약간 불안하고 관둘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장님께 최저 이상의 시급을 요구하고 불응할 시 신고를 하는 게 나을까요, 관두고 바로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점장님이 등본, 통장사본, 민증사본까지 가지고 계셔서 약간 불안함도 있습니다. 참고로 점장님은 30분 거리의 동네에 동일한 계열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 배신감도 들고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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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최저시급을 보장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시급 5천원의 내용으로 체결하였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기때문에 법적효력이없습니다.2.근무도중 차액에 대해 요구하지 못한다면 그만둔 후 요청할 수있습니다.3.점장님께서 개인정보를 갖고있음으로써 불안하다면 회수요청을 할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