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지원을 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썻구요시급 7000원 이라는것을 보고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됫다는 말 없이 ㅇ첫 월급을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안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포함 된거냐 물어보니깐 포함이 된거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작년 최저 임금에 800원을 플러스 시켜서 계산해봐도 주휴수당 지급이랑 안맞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말 없이 받지못한게 몇주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으로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라는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이없으며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주었다고 주장할수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요청해보시고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