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딱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손님이 끊긴 시간에 쉬고 있는 것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건가요?근데 그 쉬고 있는 시간 중에 손님이 오시면 받아야하고 2팀정도까지는 계속 앉아있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면 손님 한두팀 있는 상황에서 앉아있는것도 휴게시간인가요?그리고 밤 10시까지 근무로 되어있는데 사장님이 안오셔서 30분 일찍 마감하고 9시 30분에 퇴근하는것이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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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시간근무시 30분이상,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을수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쓸수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손님을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없습니다. 2.사장님의 권한 하에 30분일찍 퇴근하였다면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30분일찍퇴근하는것도 1시간 시급으로 인정해줄경우) 하지만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사장님이 몰랐는데 나중에 cctv 또는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