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이번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첫날 교육으로 8시간 근무하였고이후 6시간 근무입니다(주5일 평일)1.6개월정도 근무하는데 3달동안 수습기간이라고 5700원만 준다고 하네요 편의점에다가 1년미만 근무시 수습기간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혹시 이 경우 제가 퇴직하고 난 다음<예시> 6470(원래시급)x6 (시간)x5 (일)x4 (주) - 5700(받는시급)x6 (시간)x5 (일)x4 (주) = 92400원/한달 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후 청구할수 있나요?2.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던데 제 경우 주휴수당이 3만8천원 가량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매주 개근시 받는 돈 맞죠?그럼 한달 개근이라고 가정하면 3만8천x4주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청할수 있는건가요?이 경우도 퇴직후에도 요청 가능한지요3.첫날 교육시 8시간 교육인데 이 또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요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90%적용하여 받을수 있는건가요?이 모든 요청을 근무기간이 끝난 후(퇴직후) 요청할 생각입니다퇴직 후 어느정도 기간 이내에 요청해야 할까요?답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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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편의점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이 1년이상으로 계약하지 않을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있습니다.2.퇴직후 차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있습니다.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4.교육시간은 근무를 하기위한 준비시간으로 노동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상시급으로 받을 수있습니다.5.퇴직한 날로 부터 14일이 내 모든 임금을 지급받을 수있으며 퇴직전 또는 근무 도중 사장님과 미리 얘기를 해보시길 권유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