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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 17.01.09 조회 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5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월급제로 135만원월ㅡ금 주5일 아침9시ㅡ저녁7시까지 10시간근무주말쉬고 주방 3명 홀 2명 매니저 1명 있고시급으로 계산해보니 6700원정도 나오는거같은데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퇴근후 점장한테 카톡으로 그만나오라는 연락을받앗는데 그다음날 사장이 다시나오라고 점장이 충동적으로 자기랑 상의도없이 그런거라고 미안하다고 다시나오라고햇는데 됫다고 안나간다고햇거든요 이런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사장님을 제외하고 하루 총 근무자가 5명이상인 사업장일경우 야간수당, 추가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시급으로 6700원정도라고 계산되었다면 6700원 기준으로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고 월급총액과 차이가 날 경우 차액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