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45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시급7천원으로 하루10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지난달12월 주5일제로 일하여서22일 일한것만 계산하여 하루7만원씩 해서 15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못 받은거 같습니다기본급1,260,270연장수당109,730교통비 70,000식대 100,000지급 총액 1,54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을 잡아놓고최저임금으로 209시간 계산해서 끼워맟춰 놓은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채용공고는 저장해 두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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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느지요? 근로계약서상 시급 7천원에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있다면 포함된 시급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거나 7천원에 연장,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라고 안내받지못한다면 정확한 근거가없기때문에 사용자는 7천원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것이라고 주장할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근로전에 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시작하길 권유합니다2.일단 7천원으로 연장수당 주휴수당 기본급을 계산해 보시고 지급총액과 차액이 있는경우 더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액지급이 안될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