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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금

* 17.01.09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 12월 부터 일해서이제 한달정도 일했는데처음에 삼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고 5600원을받고 일하고 있습니다2017년도 최저시급이 6740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수습시급도 인상된 수습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얼마정도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한것이 아닐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시급보다 덜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2.1년미만 계약하였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경우 또는 구두로 1년 미만 계약했을경우 17년도 최저시급인 6470원을 받을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