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기존사장님이 바뀐지 한달하고도 보름쯤 된거 같습니다 저는 현재 피시방 오전 알바로 근무중이며 기존 사장님과도 오전에 일하는걸로 약속하여 들어왔습니다그치만 사장님이 바뀐후 이틀전인가 ..전화상으로 이달10일까지만 일하고 자기네들 사정이 있으니 거두절미하고 그만둬야할거 같다고 하더군요 ㅠㅠ 하제가 지금 뻔히 타지에 거주중인것도 잘 아시면서 보다시피 현재 방학시즌이라 마땅한 알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달전도 아닌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을 주고선 부당한 해고를 당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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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