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년 8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2015년 3월27일 부터 2016년 12월5일 까지 약 1년 8개월동안 피시방에서 알바를 한 사람입니다.저희는 피시방은 보통 사장님친동생인 점장님, 평일오전 1명, 평일오후1명,평일(월,화,수,목)저녁1명,평일야간1명,금,토,일 오후 1명, 주말오전1명,주말오후2명,주말야간1명 이렇게 돌아가는 피시방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경에 평일야간이 그만두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점장님은 월급을 받는사람이 아니라며 제외하고, 이건뭐다 이건 뭐다 하시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그러면서 10월경에는 불안하신지 알바생 한명을 이유없이 잘라버리고, 12월경에 저도 점장님께서 8월에 어떤 알바생이 제가 12월에 그만둔다고 그랬다며, 그의견을 받아들여 제 의사도 없이 퇴사하기 4일전인 12월 2일 금요일날 저보고 다음주 월요일 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으로 674000원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1.해고수당? 그런거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퇴직금이 모자른거 같은데 추가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 피시방이 처음 시작할때는 최저임금으로 시작하다가 4개월 지나면 200원, 또 4개월 지나면 200원씩 해서 8개월 이상 다닌 사람은 최저시급에 400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경에 그만두면서 신고했던 알바생이 추가로 받은 몇백원이 주휴수당에 포함 된 거라며 월급에서 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휴수당만 받았다는데 저희는 주휴수당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5년 때는 5600원,5800원,6000원까지 가다가 2016년에는 6500원씩 받았었습니다.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날짜도 작성하였지만,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예를들어 신입이 오면 점장님 께서 마음대로 시간을 줄이거나, 갑자기 다른 알바생이 그만뒀을때 마음대로 시간을 늘려 조율하시고, 날짜도 신입이 오면 인건비 줄여야 한다고 "너 이번주 나오지마" 라며 빠진날도 많고, 반대로 갑자기 투입 될때도 많습니다. 저 말고 주말오전(오전9시~16시(7시간))인 알바생도 소정시간이 14시간밖에 안되지만, 간혹가다 평일 오전,주말연장,대타 등 월60시간 채운 날도 3번 있고, 주15시간 채운 날도 여러군대 못한날도 있지만 한달에 주15시간 채운 날도 한두번 있는데 이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주휴수당을 받는 다면 월60시간 채운 3번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소정시간 주15시간 채운 날 들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노동부로 전화로 상담 받을 때는 어떤 여성분은 대타는 수당으로 안된다고 하시고, 어떤 남성분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뭔가 애매하네요. 자세한건 와보라고 하시는데, 만약 못받는데 가면 헛고생을 떠나서 허탈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또, 어떤 얘는 재작년 12월 12일날 와서 월60시간 채우고, 계속 쌓이고 쌓이다 작년 12월 15일날 짤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알아보니깐 퇴직금은 퇴사하기전 마지막 한주는 빼는 거라는데, 이 알바생이 월60시간은 12번 다 채우기는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해고수당도 가능한가요?마지막으로 어떤 얘는 재작년10월 경에 주말오후로 들어와서 대타및 연장 등 으로 11월부터 퇴사한 작년 12월28일 까지 13번 정도 월60시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알바생은 점장님께서 임의로 평일 오후, 평일야간 주말오후 등 번갈아가면서 시키고, 시킬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알바생이 온건 재작년 10월~ 작년12월 28일까지 인데, 근로계약서만 4~6번 작성하였고, 계약서 날짜도 3~5월, 5월~6월,6월~9월 이렇게 짤라서 작성하였는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걸가요?신고하기로 한 사람은 저 포함한 총5명이라서 글 이 많아졌네요. 글을 잘 쓰지 못하여 이해 안되시는 부분도 있고, 긴 글 에다가 복잡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잘 봐주시고, 조언 및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가요?일단 저희는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조언자님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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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장님 제외하고 하루 평균 5명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닐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2.소정근무일,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수당을 정산할수있습니다. 처음에 일하기로한 요일,시간을 기준으로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퇴직금은 소정근무시간이 월60시간이상 될경우 ,1년이상 근무했을경우 발생됩니다. 계약서를 나눠서 작성하였더라도 1년이상 근무했다면 계속근무로 볼수있으며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4. 소정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했거나 근무시간보다 일찍 조기퇴근시킬경우는 불법임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