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10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13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한 마트에서 배송일을 했는대요근무시간에 비해 급여가 너무 작아 문의드려요이게맞는가해서여근무시간은 아침 7시반 출근해서 밤 8시반13시간 근무를하는대요급여가 210인대시급으로 따져보면 시급이 5300원 꼴인대최저시급도 안되는거같아서요지입은 아니고 마트차에 배송을하는대점심시간이 중식 12시~1시 석식이 5시~6시 식사제공은 되는대 점심시간도 1시간 쉬는게아니라 밥먹고 거의 바로배송나가요배송이없으면 쉴틈도없어요배송없으면 거의 주차요원하고나 공산 같은거 해요4대보험 세금 다떼고 210도아니고 4대보험 안들어도 210에세금때면 2백3만원 정도밖에못받아요가정이있어서 출퇴근 비용좀 아낄려고 마트차 출퇴달라면장5만원이상 봐가면 차를 준대요이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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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시급6030원으로 먼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기때문에 8시간 이상 근무한 5시간은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으며 210만원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차액지급을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하며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