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아래에 글을 올렸었는데고용보험료가 면접볼 당시 나간다는 말을 ㄷ르은적도 없고업무도중 들음(근무 를 시작하고 중반쯤)(그러나 고용보험이라면 근로자라면 내야하는건 알고있음)그런데 11월 28일 문제가 터져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다 뒤집어쓰고, 나가라길래 . 30일까지 근무를 하는걸로 하고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옴그런데, 고용보험 가입 조회결과 10월 12일부터 근무 시작 - 11월 30일 근무종료까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음(고객센터, 인터넷 전부 확인 , 증빙서류출력해놓음)혹시나해서 4대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고용산재, 건강보험, 등 4대 기관에 전부 전화를 걸어본 결과 아무 이력이 조회가 안된다고함최근이라고 해봐야 6월꺼밖에 안보인다고............회사에게 급여내역서를 보내달라함(상세내역서)그런데 처음에는 그런거 엇다 뭐다 하더니 결국 난리 치니 보내줌.그런데 당당하게 고용보험료 라고 적혀있고 그 란에 액수가 빠져있음. 그리고 월급 표제 제목은 일용직 근로자 맞음. 시급제 아르바이트니. 그러나 주 50시간 이상근무, 휴무 많아봤자 주당 2회휴무. 상시근로자 5-6인 사업장.회사 계장이라는 사람에게 문자를 넣어도 답이없음.........이거는.......위법이아닙니까?고소장을 작성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맞는 일인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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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위법이 맞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 센어테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신게 맞으신지요? 가입이력이없는데 4대보험비가 공제된 내역이있다면 불법임금공제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