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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17.01.08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3개월이라 명시되어있었는데사정이 생겨 1개월 이십 며칠해서 약 2개월정도 알바로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안되나요...?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보다 더 짧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사일정을 여유있게 말씀드려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동의를 받아 퇴사했다면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