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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요

* 17.01.08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하는곳이 일 5시간씩 5일일하는데요 중간중간 학교에 가느라 말씀을드리고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주15시간이상은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한달일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