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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 17.01.08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8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월급제로 받는 직장을 다니고있고 하루에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저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상시되어있지않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급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 = 근무한 시간 X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정근무시간이 주 46시간인 것으로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기준하면 2017년 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무) 최저임금이 135만2230원이니 약 1,507.510원을 받아야 합니다. (세전 기준)부족하게 받은 차액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장에게 요청해보시고 급여 인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 차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