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전 몇주전 주휴수당에대해 알게된 알바생입니다다름이아니라 현재도 일하고있는 편의점에서 이번달까지만하고 관두게됬는데요지금은 주말오전타임이라 주휴수당에 포함되지않는 시간이지만2015년3월~6월초,2016년2월~6월마지막 까지 주6시간5일근무를 했습니다(현재일하고있는곳에서)가족들과 친구들이 당연히받아야하는 돈이라고 꼭 받고 끝내라는 말을 들어서 상담하게됬습니다일단 똑같은 통장에서 계속월급을 받아온거라 계좌조회하면 매월7일마다 알바비가들어와있어서 증거도있구요 2015년기준 주휴수당 33480원,2016년기준 주휴수당36180원으로계산해보니 반올림으로주신 월급에서 현알바비를 제외한 밀린 주휴수당만 약126만원이 나왔습니다그간정을 생각해서 고소까지는 가고싶진않고 조용히처리하고싶은데 정확한정보가필요합니다+총근무일은 제가 주휴수당받을 권리가있는 날만 9개월이라는것입니다!+임금은 2015년 2016년둘다 최저시급 5580원6030원을받고일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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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다아 계산법을 문의하신 건가요?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소정근무시간으로 기준이 주30시간 인것을 기준해 한 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2015년은 33,480원 / 2016년 36,180원 입니다. * 결근이 있었던 주는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한 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