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원래월급받을때 쉬는시간빼서 돈을주는건가요?그리고 사장님이처음일할때6030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수습기간이라면서 돈을 조금주시네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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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가나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보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졌다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영향 받지 않은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적용은 불가하며 최저시급 이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