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어떤재단에 서명및 후원자모집하는 알바를 하게되었는데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사진이첨부가 안되서 근무시간은 총6시간이나 쉬는시간1시간해서 일급5만원이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때 설명을 해주시기도했지만 후원자건수 실적이 하루에2명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는데, 거기에대한 추가급여는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있어서 일요일은 연장근무가 좀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만 형평성없게 그럴수는 없다고하셔서 솔직히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1~17시로 정해져있고 제가 그이상못한다고 하였을때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너무 저한테 실적에대한 압박을 주시는 면에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이틀 근무해본 상태인데, 지금 그만둔다고 말하였을때,제가 이틀일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재단측에서 저한테 급여를 안줘도 되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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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