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월 2일부터 알바를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 내용이 의아해서 여쭤봅니다.저는 월급으로 면접을 봤고 설명도 월급으로 들었는데요 (월급은 백 사십만원입니다. 기본금 110 + 만근수당 10+ 성과 달성금 20)1. 계약서 밑에 첫달근무자는 실근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으로 정산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계약서에 이렇게 써있으면 이번달 31일까지 나가도 총 근무일수는 20일이니깐 20×7×6470 원을 받게 되는건가요?2. 이렇게 시급으로 받게 될 경우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3. 교육기간은 3일을 적용하며 일 교육지원비 만원을 적용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일을 배우느라고 아무것도 안하고 점심시간 제외하고 총 6시간 반을 회사에 있었고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정상근무를 했는데 이래도 3일까지 일당은 만원밖에 못 받나요?4. 무단퇴사시 2주치 급여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진짜 2주치급여를 못받게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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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번과 2번. 최저임금 = 실 근무시간 x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입니다. 3.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적어도 최저시급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과 무관하게 일한 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