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약 11월 중순부터 12월 28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평균 오후 8,9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시급 6500원보건증은 냈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알바를 그만 두게된 전날 27일에 저는 1월 초에 그만 둘거 같다했고 다음날 28일에 사정이 있어 그만두게 됐습니다. 1월이 5일이 월급날이였는데저에게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저는 무단 퇴사라며 월급은 80퍼만 지급된다는 말과 가게를 찾아와서 사과를 하라던 연락과 함께요 그 전까진 월급을 절대 보내주시지 않네요 제 잘못인 부분도 있지만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무단퇴사라는것과 월급이 80퍼만 지급 되는게 가능한가요?야간수당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못받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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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야간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갑작스럽게 그만두었다면 임금을 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