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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17.01.08 조회 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4,29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12 . 30 일 11시부터 알바를 시작하고 토요일마다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기로 했습니다.12. 30~31 1 . 3 ~1.7 7일간 총 76시간 근무했습니다 (하루 10시~ 21시 / 첫날 11시시작)1 .7날 76시간 근무 491,000원을 받았고 1.8 해고당하였습니다.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 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초과수당 청구가능한지, 근로계약서 미작성(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내지 않음)으로 신고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적용해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