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출근 이틀째날에 시급7000원이고 주휴수당도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힘든 노동에 비해 시급이 적다고 생각하고 올려달라고 할랬는데 주휴수당을 준다그래서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주휴수당을 주려면 알바도 세금을 떼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세금떼는것보다는 그냥 주휴수당을 안받는게 괜찮지 않냐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알바도 주휴수당 받으려면 세금 내나요? 내면 얼마정도 내나요 일주일 정해진 근로시간은 47시간 30분 인데 오버타임할때도 많습니다 하루에 기본 30분 1시간에서 늦을때는 2시간 정도 오버타임 될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일하는시간은 8시간이상이구요 8시간 이상근무 1.5배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은 얼마정도인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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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과 세금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만, 월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공제 받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