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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근무시간

* 17.01.08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440,0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지금 에뛰드하우스 가맹점에서 8개월째 주말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 주 18시간~ 최대 24시간 노동법에서 명시한 쉬는시간 없이 매장에서 혼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 6시간 (혹은 12시간)일요일은 12시간 이런식으로요.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상태인데요저희매장은 총 세명의 알바가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평일 근무자가 토요일에 하루 더 출근하는 형태로 빠듯하게 근무중인데요 그래서 평일 알바분이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해달라고 했는데 채용 상태를 보니 주말 10-22시 라고 채용 공고를 냈더라구요. 이 말은 저를 해고하고 그냥 주말내내 12시간씩 일해줄 사람을 구하는 것 같은데 저에겐 해고를 미리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6-12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 없는 것과 지금 저에겐 예고없이 저를 해고시킬 계획으로 새 알바를 구하고 나중에 통보받는 이런 일들도 신고 가능한가요?ㅠ너무너무 힘듭니다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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