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직영점이 아닌 편의점에서 주말 이틀동안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2개월은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하였고, 그 후 2개월은 주7일중 평일 5일은 5시간, 주말 2일은 12시간 씩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동안 다시 주말에만 12시간 씩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12시간씩 평소 편의점이 평일에는 2~3명, 주말에는 2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제가 주간인데 물건들어오는 시간이 바껴서 300~400정도 가액의 물건을 제가 다 받고 정리 해야 하는데 시급인상 협상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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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입니다. 최저시급 이상 받는다면 그 이상의 시급 인상은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으나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고 있다면 최저시급 이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나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