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토요일,일요일 각9시간씩 총 18시간 알바를하는데 평일말고주말에만알바해도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서를쓰지않으면못받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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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평일만 아르바이트하여도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 8시간으로 계사합니다. 즉, 위의 공식에 '16'을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사장님이 미지급해 노동청에 진정제기한다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등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