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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문의

* 17.01.08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1월2일~1월6일 까지 하루에 9시간1월9일~1월13일 까지 하루에 9시간을 하고 그만둘경우주휴수당의 조건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로할것 이라는것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1월2일~1월6일에 대한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것 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금요일에 소정근무일이라면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나입니다. 둘 중 어떤날이라도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에 근무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행정해석상) 퇴사한 주는 발생하지 않고 첫째주에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째주에 대해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주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