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45세
- 상시 근로자 수
240명(* 사장님 제외)
Q
각종 문의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친절하신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앞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었는데 아래 2번과 3번의 계산 방식이 적삽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번의 경우 1일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4주"라는 의미는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주를 기준하여 기왕의 근로를 제공한 4주를 역산한다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계산하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주를 기준하여 시간의흐름에 따른 4주(ex. 1월의 1주차+2주차+3주차+4주차의 합산한 소정(실)근로시간→아래의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예시와 동일한 방법)라는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역산하여 4주이든 아니면 반대로 경우로 계산된 1주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급액이 산정 사유가 발생한 1주의 주휴수당이 되며 1월의 주휴수당 총 금액은 위의 방식으로 각 주차마다 발생한(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제가 주휴수당 관련하여이해한 내용인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3주 이전부터는 4주를 평균할 수가 없고(퇴사로 인하여 추가적인 근무가 없기 때문에) 3주 평균, 2주 평균 이렇게 퇴사일에따라 평균할 수 있는 주가 점점 줄어드는데 평균할 수 있는 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구하면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고 복잡하여 송구스럽습니다만 가능하신 시간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아 래 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2.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예시) 1.1.~1.2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1주 포함.1.8~2.4.(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2주 포함.1.15.~2.11.(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 3주 제외1.22.~2.1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4주 포함1.29.~2.25.(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5주 포함....(같은 방법으로 반복).... 이 경우 비록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미대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실)근로시간을 그 기간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에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 일급을주휴수당으로 지급(1번 항목과 동일하게 상기 방법으로 계산된 각 주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월 지급)3.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ex) 4주동안 근무한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이 4주동안의 전체 주휴수당인지 아니면 상기 공식으로 계산된 주휴수당 42,000원은 1주일치 이므로 4주(1개월) 근무 전체에 대한 주휴수당은 42,000원 x 4주 = 168,000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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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번 문의에 답변드린 답변자이나 현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무일 / 일요일에 주휴일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12.1 ~ 12.31일 입니다. 목요일 첫 근무날 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목~수요일 까지를 한 주 개근이라 보고 주휴수당은 이 주를 개근하고 다음에 발생하는 일요일에 발생합니다. 이 근로자가 한 달 내내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이 근로자는 총 4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