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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문제

* 17.01.08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55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공고에서는 170으로 알고갔는데 사대보험을 떼서 155를 준대요 이건 당연한거니까 그렇다치는데 오후6시부터 새벽2시까지 월~토 6일 근무하는데 155가 많은겁니까? 제가 최저시급이 얼마냐니까 자기네들은 많이주는 편이라는 말만 하네요 계약서랑 사대보험도 아직까지 처리안되고있고 주휴수당 얘기를 최근에 꺼냈는데 그게뭐냐그러네요 ㅋㅋㅋ나중에 그만둘때 다 받아낼수잇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월급근로자인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 = 근무시간 x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월급으로는 통상근로자(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의 최저임금이 135만2230원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입니다.여기에 현재 사업장에서 월 32시간 더 근무한다고 가정하에 1,352,2320 + (6470 x 32) = 1,352,230 + 207,040 = 1,559,270원 입니다. 실 근로시간을 계산한다면 현재 임금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도비니다. 혹시 부족하게 받은 임금이 있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