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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08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5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방학기간중 한달조금 안돼게 하루 12시간씩 배달을 했습니다 꼭 12시간을 다한건 아니고 총 하루에 12시간을 일한건 7번정도 돼구요 11시간을 일한건 3번정도 돼고 나머지는 6섯시간 4시간 5섯시간 이런식으로 해서 총 139시간을 했습니다 처음에 일을시작한것은 다짜고짜 사장님께서 일나오라고 이러셧습니다 제가 돈이랑 시급은 어떻게 돼냐니깐 다른곳보다 많이 쳐줄테니깐 나오라고 히셧고 저도 그걸 믿고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6250원만 주신다네요.. 더군다나 배달알바인데 일할때쯤 제가 자꾸 물어보다가 결국엔 알려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안됀다고 약속은 약속이다 1월말까지 하시라고 하셧고 결국 이틀만 더하라고 햇지만 하루만 하고 하루는 결국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주네요.. 어떻게 해야돼는건가요? 근로계약서나 이런건 작성한적 한번도없습니다.. 그냥 일나가자말자 바로 일시작햇습니다.. 어떡해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