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1명(* 사장님 제외)
Q
주말알바만하기로했는데 어제 처음 가자마자 바빠서 주민등록등본, 보건증도 못드리고 근로계약서도 못쓰고 일부터 배워서 바로 시작했어요...그래서 면접때 물어봤던 시급으로만 대강 얼마를 받는지 알고있고 정확한건 잘 몰라요... 일단 주말 토,일 이틀만 한달동안 일하고 시급은 최저인데 주휴수당포함하면 칠천오륙백원 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12시부터 밤10시까지 일하는데 늦게 4시반쯤 점심 한번만 제공되구요, 밥먹고 나서도 바빠서 쉬지못하고 바로일하는데 사람들에게물어보니 주말은 원래 그렇대요. 원래는 밥먹는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 휴식하는데 주말이라그런다는데 그럼 이게 시급을쳐주는건지도 잘모르겠구요.. 알바하는시간도 면접볼때 토,일은 하루종일가능하다했더니 12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하죠? 해서 그렇다했더니 다른사람이 전화해서 출근 시간은 12시부터 10시까지죠? 이러면서 당연하게 물어보더라구요.. 시간에대해서 조정을 제대로한적도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다했더니 잠정적으로 그렇게 나가는걸로 결정이 됐어요... 오늘 바쁘기전에 일찍 가서 근로계약서 요구하려는데 어떤항목을 제시해야되는지도 잘모르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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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말 아르바이트여서 바쁘겠지만 되도록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장 꼭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시중에 많이 사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겠지만 사업장에 따라 약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는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