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피씨방 야간알바를 경험하고온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떨리는마음으로 면접을 갔습니다. 임금은 주급으로주겠다. 피씨방 장사가 안되니 하루에 5만원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오후4시부터 아침7시까지 15시간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번토요일 피씨방의 사정으로 오후9시부터 아침6시까지 일을하였습니다. 야간일이라는게 한가롭다하여도 잠을참고 하는 일인만큼 쉬운일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사장님께 야간수당까진 안바랍니다. 최저시급이라도 맞춰주세요. 라고 말씀 드리자마자 "아 그럼 다른 알바생 구해볼께" 라고하시며 저를 매몰아치셨습니다. 최저시급을 요구하는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건지 이상황에서 하루 9시간일한것에대해 정당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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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