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주5일로 11시간씩 야간편의점알바를합니다 시간은10시부터아침9시까지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나요? 만약에 편의점이 주휴수당안쳐주면어떡하죠? 알려주세요 ㅜㅜ제가 12월말에면접을봣는데 그때 야간은6200원준다고하면서 제가 1월1일부터 일을시작했거든요 시급이 최저6470원으로 줄지 6200원으로 줄지 잘모르겠습니다ㅜㅜㅜㅜ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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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월 1일 부터는 적어도 최저시급(6470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신다면 사장님에게 요청해보시고 재직 중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