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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대하여

* 17.01.08 조회 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7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고기집서빙을보는 알바를하눈데 근무시간은 18:00-24:00까지 근무중입니다.근데 야간수당에 22:00~적용된다고하는데 저도 받을수있는거에대햐여랑 사장님이 무조건적으로지급하지않아도되는건지에대하여 그리고 상시근무자수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서빙을 보통4명이보고 매니저1명 주방에2명 주방이모1명 이런식으로하루일하는데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적용해 약정임금의 1.5배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적용 시간은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