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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7.01.08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원래 평일인데 주말중 토요일은 나오지 말고 일요일에 오라고 하신적도 있는데 주휴수당에 포함 되나요?만약 평일에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안나오게되면 개근이 안되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날)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보고 주휴수당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사용자의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가능합니다. 지각, 조퇴 등도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