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시급은 6500원첫주엔 5일 근무 이고 5일 나가서 40시간 근무둘째주엔 6일 근무 인데 4일 나가서 27시간 근무이렇게 2주만 일 하고 그만 둡니다.그럼 주휴수당은 첫주때 일 한 것만 받고 둘째주엔 못받나요?그리고 월급+주휴수당 이렇게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나요? 그럼 제 월급은 얼마 받나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 한테 주휴수당 주시죠? 하니깐 첫주는 의무가 아니니 안들어 간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시급도 6500원 씩 이나 주는데 주휴수당 왜주냐 비꼬듯이 말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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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결근이 있었던 주, 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은 "총 근무시간 x 6500원 +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