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900,000원
- 총 근무일
2년 8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일한지 2년8개월이 되었고요 보세옷매장에서 혼자일하고있어요 월급으로 190만원인대 4대보험은 안들었고요 사업근로자로 되어있어서 한달 0.5프로인가 떼고 183만원정도 받고있어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자고 말씀없으셨고요주 4회휴무고요 매주 수요일날 쉬고있어요월요일과 목요일은 아침 10시부터 9시까지 총 11시간근무화요일과 금요일은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총 10시간근무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침 10시부터 10시까지 총 12시간근무식사시간은 30분을 넘기면 뭐라하셔서 따로 휴식시간은 없고요 저녁은 간식으로 간단히 떼우고 일하고있어요 하루간식비로 3000원 나오고있고요 2017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월급문제 상의를 드렸더니 월급인상이 안되신다고하시는거예요주휴수당은 쳐주시는게 맞냐고했더니 그건 알바들이나 쳐주는거라고하더군요 ㅠ퇴직금은 받을수나 있을까 심히걱정됩니다ㅠ혹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거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받을수있는지...고생한게 아까워서 퇴직금이라도 받으려고 3년 채우자고맘먹고 버티고있는데 미련한짓인건지 너무 궁굼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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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우선 사업근로자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다소 필요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작성한 근로계약서 그 자체보다는 실제 근무형태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장님과 사용자-근로자 관계라면 이를 입증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에 따라 다르지만 주휴일 까지 포함한 월 총 근무시간이 약 300시간으로 보여집니다. 2016년 기준으로 약 1,809,000원 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약 1,941,000원 입니다.(세전금액 기준) 3. 월급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포함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차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4. 월60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유효기간이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3년 까지 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진정접수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5.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노무상담은 02-6293-6120에서 상담 가능합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