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사정상 알바를시작하고 3일밖에못하고 못가게되버렸어요.금.토.일 일하는데 일요일에 첫 출근하고 담주 금요일 크리스마스이브 전날 크리스마스이브인 토요일에 일했고요.일요일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금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2016.12.23)토요일은 이브라서 좀바빠서 6시부터 2시반까지하고 2시간은 마감한다고 새벽4시40분쯤 끝낫는데요2017년 1월8일인데도 아직돈안주시네요* 3일 일해도 돈받을수있는거죠?* 일시작한날로 부터 한달뒤에주는건가요?* 월급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붙나요* 월급못받으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3일 근무해도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3. 야간수당 지급 기준은 밤10시~오전6시 사이 근무에 발생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적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4.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