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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알바를 그만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 17.01.07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다닌지는 별로 안됐어요 한 일주일은 됐는데 아직 근로 계약서는 안썼고 단지 힘들어서 그만둘려고하는데 주유소장이 일하면서 구두로 3개월 수습이라고 중간에 그만두면 10%떼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저번달 12월 30일 31일 이틀 일하고이번달은 2일,4일,5일,6일,7일일했는데 원래 6시간 일하는건데 2일날 과장님이 아프셔서 제가 대타로 11시간 일했고요 6일은 과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6시간으로 일할려다가 저하고 소장님이랑 협의해서 8시간했는데 일단 저번달거 합치면 12시간이고요 이번달은 39시간인데 만약에 그만두면 저번달(작년 최저시급6030,이번달(오른 최저시급6470)합쳐서 얼마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구두로 말한 수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습이면 중간에 그만두면 10%뗄수있다는데 진짠가요? 제가 노동부에 신고할려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정말 절박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2016년 총 근무시간 x 6030 + 2017년 총 근무시간 x 6470 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주일만 일하거나 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니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