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3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커피샵에서 일을하는데 2개월 계약을 하였고 주 50시간~54시간 일을 하고한주에 한번 쉽니다. 근무시간중 6시간 정도는 밤 10시이후에 일을 하구요.식사를 재공하며 1시간정도 휴식시간을 줍니다.근로계약서는 썻지만 제가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월급 130만원 지급과 4대보험은 2개월 계약이라서 가입은 하지 않지만 가입으로 체크는 되있었습니다. 그럼 저의 한달 세전 수령금과세금은 얼마이며 한달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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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입니다. 이 기준으로 월급으로 산정하나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입니다. 현재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 계산을 다시 해봐야 겠지만 주50시간 근무했다면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우반입니다. 우선 임금 산정을 다시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4대 보험료는 받아야 할 임금의 약 8.41% 공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