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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 17.01.07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6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5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스크린골프 실장을 구한다기에 방문하고 면접 후 전화연락받고 1월 9일에 첫출근하라고 통화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현재 일하는곳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뜬금없이 문자와서 다른사람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 말만 믿고 현재 일하는곳 그만뒀는데 일방적으로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생계문제인데 사람 가지고 논것같은 느낌받아서 좀 많이 실망스럽고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현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의해 사용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 예정이었던 사업장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문의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