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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 17.01.07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말에만 6시간씩 주당 12시간일하는데점장이 최저시급을 안준다고 하다가 사대보험같은거 빼고준다며 네가지항목으로 빼서 주셨어요. 5주동안 일했습니다.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사대보험 확인여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은 '4대보험정보연계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조회해보시고, 사장님에게 가입대상자가 아님을 말씀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