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해고를 당한건 한달 정도 되었는데요 (12월 9일)11월부터 일하면서 초보신입이라 실수도 하고 많이 배워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4주차 목요일에 일 다마치고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말고는 다 정직원이고 저만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었는데, 이제 직원 체제로 다시 돌릴 예정이고 생각보다 일이 느는 것이 느려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둥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하지 않는다,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해 잘 웃지 않는다는 등 제가 모두 반박할 수 있는 말로 핑계를 대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일을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해고사유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더러 (그게 문제라면 평소 일할 때 그런 점을 지적을 해주거나 고치라고 말을 했어야 할 것을 다짜고짜 이런 점이 문제니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일 해고는 말이 안되지 않나요?일한 급여는 받긴 받았지만 몇가지 의문점이 들어 늦게나마 글씁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이 점 문제가 될 수 있나요?2. 그 전날 원래 오전10시~오후3시 5시간 근무인데 손님이 많아 오후10시까지 풀타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쉬라고 하고 시급에서 제외했는데 그건 왜 받을 수 없나요?3. 찾아보니 5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서 당일 해고 시 해고 당한 사람에게 30일치 급여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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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가나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보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영향 받지 않은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간에 휴게하지 않고 근로했다면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