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논현동 더 베일리 하우스에서 알바를한 알바생인데요 제가 알바를하고 제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면 제가 그쪽 팀장과 바로 연락해서 즉석에서 알바를 채용하는식으로하다가 수요일에 친구 4명을 추천해줬는데 온라인으로 사이트들어가서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로 그친구들 이름 전번 달라길래 평소처럼 줬죠 사이트 들어가보니 모집인원이 15명 이더군요 친구들이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자로 팀장님에게 이 4명 알바 할수있는건가요? 물어봤더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실수로 알바랑 상관없는친구를 추천했다는걸 알고 원래 하려고했던 친구 이름과 전번을 보내면서 이 친구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했습니다 원래 가기로 되있던 4명에서 5명으로 늘린거도 아니고 3명으로 줄인거도아니고 4명중에 한명만 다른사람으로 교체한건데 그후로 답장도 안하시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확정문자도 안보내시길래 이친구들 확정맞냐고 전화를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쉬면서 알아서 대려오세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3명의 친구한테 확정문자가오고 1명한테는 안왔습니다다음날인 오늘 4명이 알바를하러 갔더니 전부 일하진 못한다면서 확정 문자를 받은 2명한테 돌아가라하고 문자를 못받은친구와 받은친구 2명만 일을 시켰습니다 분명 짤린 그 두명음 확정문자를받고 알바하러갔다니 일할게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집이 명일이고 논현까지 다니기도 고생인데 너무 무책임 한거 같습니다 그래놓고 원래 선착 6명이었답니다 이런 정보도 없이 사이트에 15명 뽑는다고 해놨습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무책임한 사업장 때문에 많이 기분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에 의해서는 이 사업장을 처벌하거나 교통비 및 낭비한 시간을 보상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근무 시작 전이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현재 어떠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내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 사업장은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나 현실적으로는 처벌까지 진행되기 어려우니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실 때 이 부분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