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고용 노동부에 가서 상담해 봤는데 어려울 거 같다는 말만 하고 해결할 방법이나 조언들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알바천국에서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상담 센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정말 감사드리고, 길지만 잘 부탁드립니다.8월 16일 pt샵에 ( 헬스장 ) 입사를 했습니다.근무 조건은 수습 트레이너 3개월 후에는 정직원 트레이너가 조건이었고.하루 10시간~12시간 평일 주 5일 근무였지만 트레이너 교육 시스템이 좋다고 많이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현실은 하루종일 밖에서 전단지와 책자 돌리는 홍보 업무만 하고 교육은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센터 측 사정으로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옮기기도 했고요..하루 12시간을 청소하고 홍보하고 수업하고..(물론 밥먹는 시간은 있었습니다.)그렇게 참고 참다가 회사 내부에서 다른 안 좋은 일까지 겹쳐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매달 10일 기본급 받는 날, 20일은 수업료 월급날이었습니다.수습 트레이너 기본급은 50만 원 수업료는 1시간에 8천 원,정직원 기본급은 100만 원 수업료는 1시간에 1만 원.문제는..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에 대해 언급하며 왜 쓰지 않냐고 했더니 '그런 거 쓸 필요없어' 라며 회피.2. 주휴수당, 초과 근로수당 미지급3. 최저임금법 위반4. 무단 퇴사를 했다고 피해 보상 요구를 했고, 이번 달 월급을 정직원 월급 100만 원이 아닌 수습 트레이너일 때의 급여 50만 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5. 저를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라고 우기고 있습니다.매일 오전 10시-11시 사이에 실장이 단체 출근 사진 찍어서 회장 카톡으로 보냅니다.청소 업무와 홍보 업무를 하며 그 외에 실장, 팀장이 시키는 업무를 합니다.회사 블로그와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업무까지 했습니다.이런 모든 업무를 했는데 이게 정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나요?..노동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된 임금을 받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근로 기준법을 다 어긴 회사,제가 소송을 걸 수 있는 부분은 무엇 무엇이며 어떤 증거를 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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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각 보험공단에 문의해 가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