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같은데에 올릴때는 주휴수당이렁 야간교통비 챙겨준다고 적혀있었는데 자기는 사업자가 아니라고?정확히눈 기억안나는데무슨 그런 말씀 하시면서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주 6일 2시부터 11시마감시간가지 9시간 근무하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이 얼마가 나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알바는 시급으로 쳐주는데 저도 알반데 직원처럼 대한다고 하시면서 월급을 150준다고 하십니더 시급으로 치면 150이 더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트안에있는 임대가게라 그런건가요?이게 맞는건가요 이번에 입주하게된 가게인데 알바에대한게 잡혀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알바하는 사람들도 어찌해야할지 매일 고민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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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월급근로자여도 지급받은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차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